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의하면 노임단가에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시 ①기본급여, ②제수당, ③월간상여금 등, ④월간퇴직급여충당금, ⑤월간사회보험료의 총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함.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는 궁극적으로 기술자에게 실지급되는 임금총액의 평균값을 밝히는 것이 그 목표이며, 실제 수집되는 값들 또한 어느 한 항목에 다른 항목의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렇듯 각 항목을 따로 떼어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 항목에 대한 요율을 별도로 확정하는 것은 비표본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통계자료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개별 요율 산정은 어려움.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