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러두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원자력발전부문, 산업공장부문, 건설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사업구분의 산업공장엔지니어링사업에 수력·화력 등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 원자력발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엔지니어링활동은 어느 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엔지니어링사업의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부문 등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중 원자력발전엔지니어링 사업분야라 함은 원자력발전, 핵원료 제조, 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