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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용역의 건으로서 공사비비율방식에 의한 대가 산출시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광역시의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요구에 타당성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질의건과 같이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가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요구는 적절하지 않음.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감액 조정할 수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