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기준 개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2009년 5월에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BTO) 제안 후 제3자 공고(2010. 7. 28) 완료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2010. 12. 6)되어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 총사업비 중 실시설계비요율이 제3자 공고 이후인 2011년 4월(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변경되어 총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산정시 당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1년 4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조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공고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