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2009년에 주한미군시설사업 실시설계(턴키) 설계낙찰자로 선정이 되어 업무를 추진 중에 2011년 9월 발주처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변경설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 인쇄비 및 성과품 복사비에 대하여 발주처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2011.04.27)”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거하여 복사비 및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저희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9호(2008.06.0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복사비 및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군사업인점을 고려하여 15조 규정의 제출수량 및 설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10%의 요율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대가기준은? 참고로, 본 사업은 국내 설계방식이 아닌 미군 설계방식(제출도서 영,한영 별권, A1도면 제출, 제출횟수 7번, 1회제출시 물량 과다,미국 및 하와이에 해외배송)으로 설계검토 및 제출을 해야하는 사업임.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된 요율의 적용여부는 계약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