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노임상승에 따른 노임단가 하향조정 적용여부

1 질의[편집]

귀 협회에서 공표한 원자력부문 기술자 노임단가가 해마다 약18~20%씩 계속 상승됨으로써('98년도 경우 전년대비16.9%) 정부 노임단가 대비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경우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라 운전 중인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각종 설계, 정비, 검사업무 등을 위 엔지니어링노임에 의해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이 같은 대폭적인 노임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바, '97년도 물가 인상률 대비 동 노임단가의 인상률이 높은 이유와 국가적인 노임단가 하향조정 적용 가능여부?


2 회신[편집]

지난 '97. 12. 29일자로 공표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원자력발전부문은 관련 업체 25개사 2,45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이중 한국전력기술(주)의 기술인력이 1,233명으로 전체 50.2%를 차지하고 있는 바, 97. 7월 실 지급 임금 조사 시 동사는 원자력연구소 사업단을 설계사업단으로 흡수함에 따라 급여의 일원화 및 이직률 방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차원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20.97%를 인상하여 원자력발전부문의 엔지니어링노임이 전년 대비 16.0%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94. 12. 5이전에는 과학기술부가 재정경제원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공표하였으나 실제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노임과 과학기술처 공표 노임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과학기술부 공고 제94-70호 '94. 12. 20)에 의해 본 협회가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실제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정부노임단가제도를 폐지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본 협회에서, 건설기능공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조업은 한국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기관에서 해당분야의 노임을 조사하여 관련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사업 제98-273호, '98. 2. 19)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