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 시 측량비와 지질조사비의 산정방법

1 질의[편집]

도로분야의 실시설계 시 측량비와 지질조사비에 대하여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회신[편집]

측량비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6조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하며, 지질조사비에 대하여는 동 대가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으로 추가로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