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에 대한 2개 용역수행 시 대가정산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해상 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2개의 용역을 각각 발주되었으나, 한 업체가 수행할 경우 공통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한 업체가 사업목적이 동일한 2개 이상 업무를 별도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경우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각각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