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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모형제작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의 인건비 및 그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8조(직접경비)에 포함된 모형제작비는 모형제작에 필요한 노무비(일용잡부)와 재료비를 말하는 것이며, 하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있어 수리적,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제반 수리특성을 파악하기위한 수리모형실험에 필요한 모형제작을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계획, 설계, 지도, 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기술자(기술자 및 기능사)는 직접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그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가 지급되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