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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편집]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2 조정의무화[편집]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 업무량 조정으로 잔여 업무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게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 + 조정율 100분의3이상(입찰일기준)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중지기간 등 포함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에 비교
구분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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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계약금 조정 |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 택일적용 :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 조정기한 : 대가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