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편집]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2 조정의무화[편집]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 업무량 조정으로 잔여 업무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게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조정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 + 조정율 100분의3이상(입찰일기준)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중지기간 등 포함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에 비교
구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의의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계약금 조정
산출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택일적용 :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 조정기한 : 대가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