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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안 된 업체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의 대가산정 기준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니거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등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계약 당사자가 동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