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및 기타 훈련 교육 시 대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3항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삽입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는바, 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가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등을 받았을 때 기성청구 시 발주처에서 훈련이나 교육 등(교육필증 첨부)을 인정해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훈련기관 등의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여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기간 동안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사업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