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발생시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추가용역비는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때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때 타당한 산출방식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 등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는 해당 추가업무가 동조 제2항의 업무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하며, 동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가기준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