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내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용역기간 동안 발주처관내에 용역업체 현장사무실을 설치ㆍ운영코자 할 때 현장사무실 임대료 지급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관련 건설부문 요율 내지 산업플랜트부문 요율은 동 기준 제14조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발주자의 판단에 의거 본사와는 별도의 현장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대료는 발주자가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