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로 보아 사업주로부터 실비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현장사무실 이전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에 의해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