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사업의 구매, 조달 및 사업관리에 투입되는 전문인력(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기술자로 보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자는 기술인력을 의미하며, 해당 용역업무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문계열학과 졸업자를 직접투입 인력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직접경비)로 보아 그 실제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