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기술자인정 여부

1 질의[편집]

사업의 구매, 조달 및 사업관리에 투입되는 전문인력(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기술자로 보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자는 기술인력을 의미하며, 해당 용역업무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문계열학과 졸업자를 직접투입 인력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직접경비)로 보아 그 실제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