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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시내(외)를 출장한 경우 제17조제2항 1호의 각종 조사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10조제2항 15호의 보고서의 범위는?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 1호의 각종조사는 타당성조사, 지질조사 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추가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용역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시내ㆍ외출장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1호의 각종 조사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제2항제15호의”보고서”는 용역의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설계도서(설계도와 각종검토, 보고서 등 설계부속서류)이외의 보고서와 당초 계약내용이외의 추가로 인쇄되는 성과품으로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