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설계를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하천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보완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는 발주청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타 관련되는 부가적 업무들을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가를 별도로 산출하여 덧붙이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므로 보완설계 내지는 재설계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 등 도급계약은 당초 약정된 과업의 이행에 상응하여 약속된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로 성립되며, 과업범위에 없던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는 변경된 사정에 따라 과업범위를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 규정된 대가의 조정은 계약관련 법령에 대가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는 의미로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