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 등의 급여의 실비인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요원 급여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에 관해 Man/day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 당시보다 상승된 실 지급 임금조사ㆍ공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현장사무실 유지비, 교육훈련비, 소모성공구 구입비 등을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원 급여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가 Man/day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노임이 상승하였다면 통계청이 지정한 관련기관에서 발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대가기준 제15조에 의해 실비로 지급하여야 함. 또한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원 급여 및 특수직종의 인건비가 Man/day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당해 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사무실 유지비, 교육훈련비, 소모성공구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