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당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지역난방 열공급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의 복사비 및 업무용 복사비에 대해서 직접경비로 간주, 대가지불을 청구코자 하는바, 동 비용이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서 제경비 또는 간접비용 항목에 속하여 별도의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업무용 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로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