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정함에 있어 토목건축 설계에는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기계전기설계에는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공사비 총액으로 요율을 정해야 하는지 또는 토목건축 공사비와 기계전기 공사비를 구분하여 정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여러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동 기준 제18조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 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문별로 공사비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