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된 건축물설계의 사업대가기준 적용여부

1 질의[편집]

건축물(실내체육관)의 실시설계용역을 할 경우 그 설계비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건축물 (실내체육관) 의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축 및 엔지니어링 업무가 복합된 경우라면 건축물설계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으로 ,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