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건축물(실내체육관)의 실시설계용역을 할 경우 그 설계비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건축물 (실내체육관) 의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축 및 엔지니어링 업무가 복합된 경우라면 건축물설계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으로 ,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