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의 현장근무 투입시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용역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자를 현장근무와 본사 근무로 구분할 목적으로 현장근무자와 함께 본사직원 근무자의 기술자를 직접인건비 항목에 특정기술자로 지칭하지 않고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부득이 본사의 지원을 받고자 본사지원 인건비로 설계에 계상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2 회신[편집]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는 해당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든지 현장에서 수행하든지 관계없이 직접인건비로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