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편집]

  • 국문 : 본선 인도조건
  • 영문 : Free On Board

2 정의[편집]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조건*인도조건의 하나로 수출화물을 본선(本船)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포장비, 도로운송료, 창고료 등)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일단 본선에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임.선박은 반드시 수입업자가 수배를 해야 하고 만약에 만선(滿船) 등의 이유로 지정선박에 화물을 싣지 못해도 수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