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현장주재를 필요로 하는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제8조(직접경비)의 “현장사무실의 운영비”와 제9조(제경비)의 “사무실비”의 차이는?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9조(제경비)는 직접비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동조의”사무실비”라 함은 본사의 상설 사무실 비용을 의미하므로 현장에 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은 제8조(직접경비)로서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