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병원에서 발주하는 안전관리 용역의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상시근로자수 1인당 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해당 단가 산정에 대한 법적 고시나 기준이 있는지?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단가를 책정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의사의 경우 해당 대학교 소속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며, 병원 소속의 직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편집]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인 경우라면 해당 용역의 대가(수수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