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확장사업 시 요율조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시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과 동일한 조건, 동일부지 내 위치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공사비요율에 50%를 적용하여 기본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이후 동 사업의 실시설계 공사비요율도 이 경우 50%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귀사와 ○○시 간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계약에 있어 귀사가 이미 수행한 기본설계와 금차 수행코자하는 실시설계가 별개의 계약이라면 금차 실시설계대가는 기본설계 시 적용한 요율과는 관계없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 실시설계요율에 의한 대가가 전액 적용되어야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