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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상시 주재를 하지않고 발주처에서 사무소에 있는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 4~5회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를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 상시 주재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함. 따라서 상기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경비를 배제할 사유는 없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