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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상주감리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요율과 제경비, 기술료의 산정 방법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에 의하면 대가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사비요율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발주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음. 상주감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요율표는 없으므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