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의 기간연장에 의한 추가업무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현장상주감리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업무비용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용역이 연장된 경우 추가업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모두 포함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