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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전국37개 현장을 2일정도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인원에 대한 주재비와 출장비를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 후단은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인원이 실제로 현장에 '출장'하여 '상주'해야 하는 경우 국내출장비 및 주재비를 대가에 포함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