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체험단지 관련 용역 발주 시 복합공정의 대가 산출

1 질의[편집]

생태체험단지 관련 용역 발주를 할 때 엔지니어링(건설부문) 실시설계를 발주할 때 통신설계랑 전기설계, 건축설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예를 들어서 건설부문 요율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건설+통신+전기+건축 요율을 합해서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에 따라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