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실시설계요율을 적용할 때 설계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의 한계와 적용할 요율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별도의 적용범위가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상에는 설계의 난이도 및 자료작성의 복잡성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조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