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편집]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과업수행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2 계약금액 조정사유[편집]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정기한[편집]

  • 대가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