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위원회의 공법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시 도시고속철도관리소와 “○○터널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과업을 수행한 바 ○○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초 발주처에서 추정했던 공사비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에 있어 “공사비”가 당초 발주자의 용역시행부서에서 작성한 공사비(총 예정금액)보다 실시설계완료 후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량의 증가 및 계획 변동에 따른 추가업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