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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추정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주요내용”파트에는 “비점 배출 부하량 및 삭감량 검토(모델링)”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에는 “중간보고시 또는 자문회의시에 비점오염원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토록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설계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추가업무로 보고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추가업무란 같은 기준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제17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대가에 계상해야 함.
만약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주청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업무를 요구·승인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대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질의의 경우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추가업무 인정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 과업이행 상황, 계약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