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목장갑, 소모성 공구 및 필름, 사진현상 등 구입비용은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하는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활동(수자원시설 점검정비)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목장갑, 소모성공구 및 필름, 사진현상 등 구입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항목 중 직접경비항목에 해당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