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공구 등에 대한 비용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목장갑, 소모성 공구 및 필름, 사진현상 등 구입비용은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하는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활동(수자원시설 점검정비)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목장갑, 소모성공구 및 필름, 사진현상 등 구입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항목 중 직접경비항목에 해당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