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기술자 여비의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는 ○○공사에서 발주 예정인"실 지위지수 측정용역"경북 울진 - 강원 태백 765kv 송전선로 임목의 종류, 수령, 수고를 조사하여 실 지위지수를 산출한 다음 앞으로의 수고 성장 높이를 예상하여 송전선로 종단설계에 반영,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시 현장에 투입되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의 여비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동 기준 제8조(직접경비)의 규정에 의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