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6의 비고란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하는 강교의 시공상세도 작성 제외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장의 시공상세도작성비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각 공종별 난이도 구분을 차용하여 해당 난이도에 따른 대가 산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질의의 비고 부분은 강교의 제작 특성을 감안하여 공장에서 구성부분별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이 제작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사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공상세도 작성 범위와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참고하여야 할 것.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