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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실시설계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를 용역완료시 실제 투입인원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직접경비는 여비, 현장운영경비 등 실제 소요비용인데 용역완료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계상금액보다 작을 경우 정산 가능 여부
2 회신[편집]
당초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는 경우 직접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만큼 사후정산하는데 반해 간접비(제경비, 기술료)는 소요여부를 묻지 않음.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등 직접비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