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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직선보간법에 따라 요율을 산출할 때 당해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요율을 산출할 때 당해 금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