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에 있어서 비교설계의 적용 필요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에 규정된 “비교설계”가 무엇인지, 비교설계에 용역대가기준 적용방식은 무엇인지,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에 있어서 비교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의 비교설계는 원칙적으로 당해 설계에 대해 발주자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주자가 설계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반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동 대가기준 제15조는 요율의 조정과 관련한 조문이므로 공사비요율방식이 전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비교설계는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비교설계의 내용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특성 및 내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