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관련 용역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45톤급 어업지도선 건조공사 수행 시, 동 업무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중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업무로서 대가기준은 선박부문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부문에 대한 요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어업지도선 건조공사 감리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