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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폐사는 설비설계 용역회사로서 건축주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 중 대부분의 용역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등)를 재작성 혹은 수정함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당시에 소정비율의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 증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만 증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기술료를 포함하여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신[편집]
당해 사업을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기술료의 비목을 조정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