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준지침 등이 추가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공공DB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현장업체 감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및 업무표준지침 등의 복사비, 감리결과보고서 작성비, 자문비 등이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현장순회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가 자문비 , 보고서작성 및 인쇄비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