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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계산방식
2 회신[편집]
요율표상의 공사비의 최하한이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석해 보면 1원부터 5천만원 사이가 모두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서 적용 요율은 일률적으로 5천만원인 경우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공사비가 작아질수록 요율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더 높은 요율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5천만원 이하”라는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는 해석이므로 불가하며, 직선보간법은 실제 대상사업의 공사비가 요율표상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구간별로 설정된 공사비와 당해 공사비가 일치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비례공식을 통해 적정 요율을 찾아 내는 방법이므로,따라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5천만원인 경우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