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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해외사업의 직접인건비 산정 시, 해외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해외수당을 반영해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동 기준 제2조에 의거, 우리나라의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간의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의 해외수당은 임금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가기준 제7조에서 직접인건비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다른 유형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수당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는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적정 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다만 대가기준 제8조에서 감리 등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에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참고로 평균임금은 계속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