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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 사업대가를 산출하여, 매월 기성실적으로 대금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용역업체가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주처가 기성실적에 대하여 기지급한 대가에 대한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용역비 정산내역 제출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인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2014.10.13.)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집행이나 정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소관 사항으로,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