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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다른 여타의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으로서 지역적 범위나 인적 범위에서 국내 또는 내국인간에 널리 규율되는 법률로서 특히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간의 계약을 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인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대가 산출의 기준 역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각각 지급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