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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편집]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편집]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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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사업 | 1억원 미만 |
중형사업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대형사업 | 3억원 이상 |
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편집]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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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기술자 능력 | 가)경력 |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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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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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여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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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 밖의 추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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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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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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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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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재정상태 건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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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 밖의 추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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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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